3개월째 차 안에 갇힌 고양이… 동물학대 논란 ‘시끌시끌’

수원 호매실동 폭염속 방치… 민원 쇄도
구청 “개인소유 차량·동물로 구조 불가”
동물애호단체 “학대 기준 강화해야”

▲ 차량안에 갇혀 있는 고양이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에 주차된 어느 빨간 마티즈 차량에는 정체 모를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약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차량은 돗자리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돗자리가 사라지면서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드러났다. 열린 창틈으로는 고양이 물통과 사료통이 보였고 고양이는 다소 말라 보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양이는 인기척이 나면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선을 끈다.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이 지상에서 발견될 때도, 지하에서 발견될 때도 있는데 이동할 때마다 어김없이 차 안에 고양이가 살고 있다”며 “폭염 속에서도 벌써 3개월 가까이 갇혀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약 100일째 자동차 안에 방치된 의문의 고양이를 두고 고의적인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수원서부서와 권선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3달 전부터 마티즈 차량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 고양이 소식이 SNS까지 퍼지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경찰, 구청에 접수된 고양이 민원만 총 50건 이상이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한 차와 동물이고, 관리를 받고 있기는 해 동물 학대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섣불리 구조에 나설 순 없어 주인을 만나 설득해 구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차량 주인이 고양이를 버린 게 아니고, 개인 사정상 집 안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보탰다.

 

이에 대해 동물애호단체 ‘케어’ 김태환 PD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상태”라며 “누군가 이 고양이를 구조해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방법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학대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연우ㆍ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