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소지 등 29명 불구속 입건
수원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갖고 있던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씨(28·무직)를 구속하고, B군(17·고등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학생들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갖고 있던 C씨(32·회사원) 등 29명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렸으며, 영상물 30개에 4만 원, 40개에 5만 원씩을 받고 판매해 1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불법 촬영물 중에는 수원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도 있었다. 이 영상물은 최근 ‘수원 ○○고’라는 이름으로 SNS를 타고 번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B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신고된 고교 여학생기숙사 몰카 사건 관련자들도 다수 검거됐다.
이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은 경기 남부 지역 모 고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영상물을 다운 받았을 뿐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영상물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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