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우는 2016년 4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목표 체중인 85kg을 달성했다.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1년간 감량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받아야 했지만,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부터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석달 뒤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넘게 됐고, 이로 인해 A사 고객 중 일부가 환불을 신청했다. 이에 A사는 김태우와 소속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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