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친일파 흔적 청산하는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발의
경술국치 이후 108년, 친일파와 독립유공자 나란히 안치돼 국립묘지 영예성 실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일컫는다.
그러나,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되어 있다.
이에 법률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면 유족들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유공자들과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에게 또 다른 치욕이다”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이 서린 국립묘지에서도 친일의 흔적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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