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산시의회나 경기도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추진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29일 청구인 561명이 제기한 “오산시가 추진 중인 관내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스코 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라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인 ‘에스코 사업’(사업비 46억4천100만 원)은 오산시 관내 가로등 7천380개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됐다.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산시는 다년간에 걸쳐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상환해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에스코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및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없이 추진했다. 또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오산시는 에스코사업 종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은 채 2017년 9월 준공 처리했다.
이에 올해 1월 시행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에서 전체 7천489개 전기설비 중 180개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 기간 현장을 점검한 결과, 에스코 사업으로 설치된 청사초롱 램프가 소켓과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전체 76개 램프 중 32개가 소켓에서 빠져 있는 등 보행자 불편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오산시장에게 주의 요구하는 한편 76개 청사초롱 램프 교체 등 하자를 보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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