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임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사장 재공모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했다 탈락한 A씨가 이 과정이 부당하다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시의 사장임명이 위법하다며 임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불복한 시는 항소했고, 오는 10월10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시가 사장 공개모집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사장 공개모집은 소송하고는 무관하다”면서도 “공사는 지난 13일 전임 사장이 물러나며 공석인데, 사장이 공석일 경우 즉시 임명토록 하는 조항이 있어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사장 공모 검토는 인정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 판결 이후 광주시에 사장 임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우선 구제토록하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고 이라며 “시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과 공개모집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개모집 검토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행정의 표본이다. 시가 공개모집을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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