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만간 마련한다. 최근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계처리에 관해 제약 업계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당국자 및 제약·바이오 관련 업체(5개사) 및 협회(3개), Big4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거래소, 코스닥협회,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제약기업이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내 업계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R&D 지출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최근 국내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라면서 “기업 경영이 어렵고 투자가 위축되면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이슈를 짚어보고 적극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향후 회계감독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한다.
또,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감독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감리사례를 제공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유지,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면서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