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별관 신축… ‘원외재판부’ 공간 확보

내년 대법 예산 설계비 6억7천만원 포함
1만578㎡ 규모… 2022년까지 완공 계획
그동안 만성적 ‘공간 부족난’ 해소 전망
주차장 확보위해 예산 264억원+α 절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된 인천지방법원이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내년 대법원 예산에 인천지법 별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6억7천만원이 포함됐다.

 

예산안에는 2019년부터 인천지법 별관 건립을 위한 설계에 돌입해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해 총 2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별관이 들어설 곳은 현재 테니스장이 마련돼 있는 인근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 별관 규모는 약 1만578㎡다.

 

그동안 인천지법 공간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지법은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까지 관할 인구가 4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공간이 좁아 판사들이 일할 곳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결정되자 공간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당초 인천지법은 3개 원외재판부 설치를 희망했지만, 대법원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2개 재판부 배치를 결정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전지법 충주원외재판부 등을 통해 재판부가 부족하면 원외재판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체감했었다.

 

이 때문에 인천지법에 별관을 설치해 온전한 원외재판부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천지법의 고질적인 공간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구상대로라면 별관은 5층 건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각 층당 약 1천983㎡씩 배치하는 형태다. 다만, 내년부터 시작될 설계과정을 통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인천지법의 경우 관할 인구가 많은 만큼 주차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매일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주차를 기다릴 정도다.

 

만약 264억원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면, 별도의 주차타워 설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264억원만 배정되거나 이보다 적으면 규모를 줄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일부 예산을 소요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설계하다 보면 완공 시점이나 별관 공간 활용 등 세부적 부분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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