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판다’ 허위글 올려 돈 가로챈 20대 실형

방탄소년단, 뉴이스트 등 인기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방탄소년단과 뉴이스트 등 인기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총 32차례에 걸쳐 티켓 값 227만3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실제로 콘서트 티켓도 없고, 보낼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3개월 동안 32명의 피해자들에게 23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5번이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나이가 아직 어리고 어린시절 부모가 이혼해 편모슬하에서 성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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