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사실상 취소

市 “사업 연장은 행정소송 방지용”

인천시가 패키지로 진행 중인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선 긋기 나섰다.

 

김 대변인은 30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사업자 부영 측이 진행 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4월 실효된 것은 사실상 취소”라고 강조했다. 실효나 취소나 사업자인 부영 측이 자격을 상실한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시행기간이 연장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영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영 측이 송도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시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도시개발사업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김 대변인은“사업 조건에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돼 있어 현재 진행중인 송도 테마파크 소송에서 시가 이기면 추가 소송 없이 도시개발사업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시는 앞에서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 시간을 벌고 뒤에서 (부영 측과) 협상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시는 송도 테마파크사업 사업자인 부영 측이 승인에 필요한 놀이기구 설계도를 사업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이 사업 시행자로서 효력 정지(실시계획인가 거부) 판단을 내렸으며, 부영 측은 이에 반발해 실시계획인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시는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을 이달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부터 시청사 계단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광호 사무청장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연장된 사업을 또 연장하는 것은 부영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가 사업 연장을 취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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