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8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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