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납세자 보호관 운영

인천 동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자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달 8일 ‘인천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고충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세무부서의 과세자료 열람과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세무부서에 시정과 중지요구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려워 말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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