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9천37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천220원보다 1천150원이 올라 14%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천350원보다도 1천0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는 월평균 172만 원에서 2019년도 196만 원으로 24만 원이 오른 것이다.
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 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65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