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감사 결과, 공모지침 위반·공정성 훼손
市, 관련 도시公 직원 6~7명 징계 요구

▲ 김상호 하남시장 기자회견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한 ‘천현ㆍ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잡음(본보 8월10일 1면 보도)과 관련, 하남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공정성을 훼손한 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공사가 추진하는 H1 프로젝트 사업과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시에 권고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모지침 위반과 추진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이 확인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공사가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공사 직원 6~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덧붙혔다.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제11조)은 사업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 업체로 규정,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미래에셋대우측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17년 2월13일 이전)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공모지침을 어기고 지침보다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12일 등급 평정을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해 시의회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취소요구와 동시에 시에 감사 권고’를 내렸다.

 

당시 권익위는 “공모지침 위반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한 자의적이며 사후적인 해석ㆍ적용이 명백하고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킨 불합리한 배점방식’, ‘하남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등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 ‘사업신청서류의 무단봉인 해제 및 원본서류의 오염 의혹’ 등을 비취볼 때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강행해 왔다.

 

김 시장은 “앞으로 시는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심의,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뒤 “사업자 지정 취소와 책임자 징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추진 여부나 사업자 재공모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현ㆍ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천현동 239 일원 1.2㎢에 1조3천억 원을 투입, 연구단지(R&D)와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남=강영호기자

 

-추진일지

▲2012. 1.13: 하남도시공사,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2012. 5. 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2013. 6.28: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2016. 8. 1: 하남도시공사,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통보

▲2017. 2.1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차

▲2017. 7.19: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2017. 7.21: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 8. 8: 하남시의회, 사업자 선정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2017. 8.22: 시의회, 감사원에 감사청구

▲2017.11.10: 감사원, 시의회 감사청구 각하(청구인 자격 미비)

▲2017.12. 7: 시민 422명 감사원 시민 감사청구

▲2018. 1.26: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기각(이유없음)

▲2018. 4.17: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자 선정 고충민원 접수

▲2018. 7.2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공사에 사업자선정 취소 권고, 하남시에 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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