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에 학대’ 외삼촌 살해한 조카 징역 15년

어린시절 학대를 당했다며 외삼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의 조카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기억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자신이 살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외삼촌 B씨(61)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자신을 왜 학대했냐고 따졌고, B씨가 “너희 엄마가 시켜서 했으니 가서 알아보라”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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