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해 정부 책임 하에 사고예방 및 지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최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명시해 정부가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복구 및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폭염과 한파 피해가 큰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법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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