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부장교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모 학교 부장교사인 P씨는 지난해 4월28일 밤 10시께 강원도 한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직원 연수과정 중 술자리에 동석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A씨(40대·여)와 무기계약직 직원 B씨(20대·여)의 손을 강제로 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P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을 잡고 주무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울 때 여성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것이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고 손을 잡는 것은 악수 또는 위로, 격려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당시 수치심을 느낀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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