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천시민 ‘안전보험 시대’ 연다

市, 광역지자체 첫 가입… 내년부터 1년 단위 갱신
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시 최대 1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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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인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18)은 B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한 A군은 업체의 산재보험과 개인보험금 외에도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C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D군(11)은 가해차량의 보상금과 일반 보험금과 별도로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2019년 1월부터 인천시민에겐 현실이 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없애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300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재난안전보험 시대를 연다.

 

시민안전보험제도 전면 시행은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이 처음이다.

 

대상은 모든 인천 시민이며 올해 6월 등록 기준 인천시 인구 301만7천506명(외국인 포함)이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다. 시는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며 내년 소요 예산으로 약 6억5천만원을 세웠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보험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조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폭염 질환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보장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 조건은 연령·성별·직업의 구분 없으며 과거 병력이 있는 시민이나, 현재 병이 있는 시민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가입 기간 중 인천으로 이사 온 전입자도 보험에 가입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다.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라는 의미다. 풍수해보험과 자전거보험, 학교안정공제 등 타 보험(공제)과 중복 가입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인천시가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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