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 3개 교섭단체 모두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임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미국과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준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오면 법률안과 똑같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차례대로 넘겨져 전체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 표결하게 된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끌기보다 10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의 연내 처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앞서 지난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외교 차원에서 함께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의 최대 관심사이던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건넸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방지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국내 제조사의 픽업트럭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와 외교통일위 등에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비준안 동의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이나 혹시나 이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여야 간에 대립과 대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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