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등 5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고정 검문소 2곳,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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