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지인을 알바생으로 서류 위조… 인건비 빼돌린 김포시청 공무원 ‘덜미’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내와 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청 6급 공무원 A씨(46)씨와 9급 공무원 B씨(4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 아내와 지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뽑자 실무자인 B씨와 짜고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와 B씨는 A씨 아내와 지인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빼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에 필요한 잡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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