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도 항로 여객선 고장과 관련(본보 7월29일 9면) 피해보상금을 놓고 이용객과 선사(에이치해운)가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에이치해운 등에 따르면 에이치해운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가 지난 7월27일 승객 약450명을 태운 상태에서 출항 직전 좌현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
이에 선사는 하모니플라워호 탑승객을 모두 하선시킨 뒤 승객들이 선사 측에 여객선 안전점검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피해보상금을 제시했다.
에이치해운은 승객 전원에게 위로금 7만원과 교통비 5만원(환불자), 주차비 전액, 식대 2만원(2식)과 숙박비 5만원(2인1실 기준) 등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에이치해운은 사고 당일 승객들에게 약속한 동일한 내용을 문자 메세지를 보내 보상내역을 다시 한 번 고지했다.
그러나, 에이치해운측은 이용객들에게 알린 교통비를 가족 또는 단체로 묶어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부지침을 이용객들과 상의 없이 변경했다.
이에 당시 하모니플라워호 탑승객들은 에이치해운측이 합의한 보상내역 변경은 계약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 모씨(49·인천 부평구)는 “에이치해운의 선박 고장으로 지인들과 계획한 휴가를 망쳤는데, 피해보상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이용자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보상금을 1개 계좌로 받아 대전 등에서 올라온 지인들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해운 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 및 민원 전화가 적지 않지만, 회사 대표가 이같이 결정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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