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 유의”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처벌 사례발생

▲ 미용이나 다른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료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미용이나 다른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료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비만이나 미용시술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청구자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 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여러 차례의 반복 치료가 진행된다.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5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 병원’이 있다”며 “편취 금액이 적어도 병원의 사기 혐의에 묶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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