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도장과정서 발생한 유해물질 흘려보낸 업소 33개소 적발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화성시 A 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같은 시의 B 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C 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 D 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 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E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벤젠 등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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