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본격화…전담부서 및 물류·유통 통합지원센터 설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재명호(號)가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본보 8월 23일자 2면)하는 가운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먹거리 전략을 맡을 전담부서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식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6일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되면 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명문화된다. 이에 따라 도는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등 영양 관리가 우선 필요한 도민 지원에 집중한다. 또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ㆍ안전성ㆍ다양성 확보, 건강한 식문화 형성 등을 관리한다.

 

특히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 운영된다. 먹거리 전략은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이다. 도는 별도의 조직 개편 없이 TF 형식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 차후 여건에 따라 정기 부서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ㆍ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될 ‘친환경급식지원센터과’가 관련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센터는 지역 먹거리를 도 또는 생산ㆍ가공한 해당 시ㆍ군에서 우선 공급돼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만드는데 열중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은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가 총괄한다. 위원회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이며, 공동대표는 도지사, 교육감, 선정된 위촉 위원 등 3인이 맡는다. 위원회는 담당 실ㆍ국장, 민간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총 규모는 50명 내외다. 이밖에 먹거리 정의 실현ㆍ지역 순환체계 구축ㆍ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전략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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