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리콜ㆍ결함은폐 자동차 제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로,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제작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 공개했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늑장리콜’이 드러나면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이 3조 6천337억 원임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 원, 3%는 1천950억 원에 육박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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