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불법약물을 투약해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1)를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인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말 A씨가 불법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의심돼 불시에 약물검사를 시행한 결과,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센터는 A씨를 조사해 불법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파악했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약물사범은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습관성이 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및 강도 높은 보호관찰을 시행해야 한다”며 “대상자가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물 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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