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가 정신 장애 치료 위해 범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이찬오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이찬오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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