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4년 1월~올해 7월)간 헌재에 접수된 9천791건의 헌법소원 중 다수청구자 3인의 접수 건수가 무려 2천799건(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천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체 접수건수 중 13.2%에 달한다.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수청구자 3인은 4년 7개월간 국선대리인을 1천775회 신청했는데, 이 역시 전체 신청건수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청구자들의 헌법소원들이 대부분 이유가 없거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수청구자 3인이 접수한 2천779건의 헌법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7건(0.25%)으로 각하율이 자그마치 99.7%에 달하며, 1천775회의 국선대리인 신청 중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선임이 이뤄진 사건 또한 단 7건(0.39%)에 불과하다.
헌재는 무분별한 헌법소원 남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공탁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민의 권리행사인 헌법소원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부규정을 만들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송 의원은 “헌법소원 남소는 헌재의 행정처리나 재판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적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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