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헌법소원 남소 문제 심각”

▲ 송석준 의원
▲ 송석준 의원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가 일부 특정인들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4년 1월~올해 7월)간 헌재에 접수된 9천791건의 헌법소원 중 다수청구자 3인의 접수 건수가 무려 2천799건(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천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체 접수건수 중 13.2%에 달한다.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수청구자 3인은 4년 7개월간 국선대리인을 1천775회 신청했는데, 이 역시 전체 신청건수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청구자들의 헌법소원들이 대부분 이유가 없거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수청구자 3인이 접수한 2천779건의 헌법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7건(0.25%)으로 각하율이 자그마치 99.7%에 달하며, 1천775회의 국선대리인 신청 중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선임이 이뤄진 사건 또한 단 7건(0.39%)에 불과하다.

 

헌재는 무분별한 헌법소원 남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공탁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민의 권리행사인 헌법소원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부규정을 만들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송 의원은 “헌법소원 남소는 헌재의 행정처리나 재판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적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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