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22개 서식 신설 및 개정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등 서식 신설·개정 등 포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9일 사전예고했다.

 

외감규정 시행세칙은 외감법규 개정내용을 반영해 총 22개 서식 신설(16개)·개정(6개) 등이 개정된다.

 

우선, 피조사자 권익보호 방안으로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조치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해 해당 서식을 신설·개정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 목적으로 지배구조 등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시 추가사항(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용내용 등)을 반영해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 등을 신설하고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마련된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의견수렴(9월 7일 ~ 10월 17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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