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및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키로 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곳이며, 이 중 송현, 석바위, 송도역전시장 등 3개 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곳은 중구는 종합어시장·신포시장·동인천청과시장·동부현대시장·현대시장·신흥시장, 미추홀구는 제물포시장·공단시장·용현시장·용남시장·학익시장·신기시장, 남동구는 모래마을시장·간석시장·만수시장·농수산물시장, 서부는 가좌시장·신현시장·거북시장·강남시장, 연수구는 옥련재래시장, 부평구는 부평재래시장 등이다.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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