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12시간 조사 받고 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2차 소환 조사했다.

 

오전 10시께 경찰서에 출석한 백 시장은 오후 10시20분 귀가할 때까지 12시간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시장은 경찰서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라고 답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