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관광객 대상 불법 운송한 업체대표 등 80여명 덜미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운송을 한 업체대표 등 8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한 업체 대표 A씨(45)와 렌터카 기사 8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인천공항 주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고 콜 중개 서비스 형태의 운송 알선업체를 설립하고 장기 렌터카를 임차 받은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그는 모집한 기사들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용 채팅방에서 승차지, 목적지, 요금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알선 1회당 수수료 명목으로 5천원에서2만원까지 받는 등 5개월간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사무실 수사를 통해 불법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장기 렌터카 기사 84명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이라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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