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1년간 규제혁신 완료 건수는 242건으로 그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부터 행정 불합리 해소까지 다양하다. 사례로는 기존에 주류 운송 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한 회사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것을 물류업체의 위탁 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해 운송업체와 주류회사 모두에게 이익인 쪽으로 바뀌었다. 또 동영상 제작서비스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생산인력 보유조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도록 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에서도 소상공인이 밀집된 산업단지가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에서는 제외돼 자금, 판로 등 소상공인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항을 건의해 올해부터는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업력 3년 이상의 수행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업력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수행역량이 우수한 수행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수행기관을 이용하는 참여기업에게도 도움이 된 사례다.
이런 규제들은 대부분 기관장 및 직원들의 현장방문, 협·단체 간담회, 사업운행 등 현장에서 나온다. ‘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人不言鬼不知)’는 말이 있다.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채널을 다양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지만 “말해도 당장 변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내는 대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규제를 발굴하게 되면 혹여 상충되는 규제가 있는지, 사회나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규제심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니 기업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규제발굴·개선은 현장의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어줄 때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미래新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그렇다. 드론,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는 누가 걸어본 적 없는 길이니 장애물과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이고,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기존의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장애물과 규제들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어느 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한 기업만의 어려움이 아닌 동종 업계 기업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한 기업이라도 목소리를 내어주면 그것을 시작으로 다소 더디더라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옆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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