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6급 공무원 A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의 토사 매립업자 B씨(6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1곳에 대한 성토 매립공사를 독점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휴 부지 11곳 중 8곳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인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받아 챙긴 뇌물의 금액이 적지 않고, B씨가 유휴부지 매립비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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