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안’ 낸다…자치분권위, 주민참여 확대·지자체 권한 강화 확정

국세·지방세 향후 6:4로 확대… 재정 운영 자율성↑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주민이 조례 제·개정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20년부터 지방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편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 중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도 하향조정한다.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자치단체의 재정·예산 관련 사항 등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한다.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법령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단편적 사무보다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향상, 교통·환경 등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에 나선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국가 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8대2인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7대3으로 개편하고 향후 6대4까지 확대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여한다.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직운영 현황 공개 및 지방의회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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