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 씨는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시사만화가로서 그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서인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고 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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