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 가입 시, 장애 사실 알릴 필요 없어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 폐지, 치료 이력 등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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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지난 7월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애로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 이력(3개월~5년) 등만 알린다.

 

다만, 장애인 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 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한다.

 

시행시기는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논란과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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