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카페까지 등장 보이스피싱 조직, 취준생 속여 전달책 시켜

금감원, 금융권 피해줄이기 공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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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취준생 A 씨는 온라인 취업카페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모집광고를 보게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에게 “코인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지시했고, A 씨는 아무 의심 없이 현금을 전달했다.

 

알고 보니 코인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의 경우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고수익 일자리라며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한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9월~11월에 한국청년회의소, 유명 포털의 4개 취업카페(스펙업, 취업대학교, 취업뽀개기, 취뽀플러스)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가두캠페인 실시 등 공동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총 59회 가두캠페인 또는 홍보부스 운영 예정이다. 젊은 층 밀집 지역, 대학가 인근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피해사례, 범죄 가담 시 처벌 수위 등을 담은 광고지와 기념품을 배포한다.

 

또,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및 웹툰을 제작해 금감원 및 청년회의소 홈페이지, 블로그,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청년회의소 발간지(JCI Magazine)에 게시할 계획이다.

 

대학교와 유명 포털 대표 4개 취업카페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주의문구를 담은 배너 홍보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경찰청 112, 금감원 1332)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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