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후보자 ‘인사간담회’로 검증한다

5개 공사·공단, 11개 출자·출연기관 확대
시의회·市, 인사 투명성·전문성 위해 협의
후보자 거부권 등 없어 제도 보강 목소리

인천시 개방형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인사간담회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데다가, 시장이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임용할 수 있는 등 유명무실 우려가 있어 제도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12일 “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 공직후보자 대상을 현재 정무경제부시장에서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키로 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천연구원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 등은 시의회의 인사간담회를 거쳐야 한다.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심의·의결, 공개모집, 후보자 선발, 우선순위 결정, 합격자 결정, 임용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간담회 확대 결정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시장이 임용하기 전에 인사간담회를 받게 됐다.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간담회는 해당 시 산하 기관 소관 상임위원을 당연직으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인사간담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적합성, 수행능력 등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해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제도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의 인사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데다가, 시장이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임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 법적·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시장의 지명 권한이 끝난 뒤 사후적으로 능력 검증을 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보니, 사전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과 대구·광주·경기·강원·전남·경북 등 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제주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거부권과 함께 사전검증 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인사간담회의 범위를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시 대변인은 “이번 공기업 인사부터 인사간담회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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