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변지 주민 지원책 마련된다…경기도, 주민 피해 파악 나서

▲ 1.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주한미군 주둔으로 소음ㆍ지역개발 등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자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는 12일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 제정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5년간의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피해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사업계획을 마련해 중앙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평택, 포천 등 10개 시ㆍ군 내 31곳의 미군 주둔지 및 시설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미군 주둔에 따른 민원들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피해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특히 포천 미 8군 종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은 연간 300일 가까이 박격포, 전차, 헬기 등의 사격훈련으로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도비탄 사고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는 사격장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이 발사한 기관총탄 20여 발이 육군 8사단 예하 전차대대에서 발견, 국방부가 사격훈련 조정 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주민의식과 생활실태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현황과 피해사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피해방지와 지원사업 ▲피해방지와 지원사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과 규제완화 지원 ▲피해방지와 지원사업에 관한 국내ㆍ외 유사 사례 분석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와 지원 종합계획 등을 연구한다. 다만 이번 연구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지원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