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유통·판매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첫 단속

▲ 1.경기도청전경
▲ 12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직원들이 짝퉁 명품을 유통한 일당에게 압수한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가격 3억 2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판매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전형민기자

가짜 명품을 유통ㆍ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30일 고양과 의정부 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3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ㆍ유통한 판매업자 19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업자들로부터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업소(고양)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가짜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가짜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 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 업소(의정부)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정품 가격의 10~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았다. 대부분 위조 상품은 브랜드 로고 위치, 마무리 작업 등으로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일부는 제품 태그 등을 자세히 봐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ㆍ다단계 등 6개 분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법 앰뷸런스, 퇴폐전단 등 민생경제범죄 소탕 일환으로 특사경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