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야기 시켜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기내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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