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공공건설에 적용 조례안 입법 예고
업계 관계자들 “확대땐 중소업체들 위기” 반발
이재명호(號)가 건설업계 개혁을 위한 잰걸음에 들어갔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내 경기도민 고용 확대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통과가 즉각적인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행안부 예규라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행안부를 방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적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현실화를 위한 ‘상징적 작업’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건설의 경우 도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 사업자들은 근로자 채용 중 5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로 도민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노력도 개정조례안에 포함했다.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도지사 차원의 관심을 공표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작업들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계 반발은 고조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ㆍ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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