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광역시 최초 ‘공론화 위원회’제도화 추진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는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51회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12월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론화 위원회는 분기별 1회로 상설 운영된다. 위원은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과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지역 시민단체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공토론 등 공론화 전체 과정의 최종 결과를 심의한다. 또 비상설위원회인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별 토론 진행과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설계한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공론화 의제별로 꾸려지며 여론조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회 과정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 시민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충분한 토의 과정도 갖는다.

 

이종우 소통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평소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가 보완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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