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연휴 동안 시민의 편의를 위해 문학·원적산·만월산 등 3곳의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면제기간은 추석 전날이 23일 0시부터 추석 다음 날인 25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간 모든 이용 차량은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다만, 대체 공휴일인 26일은 정상요금(소형차 8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와 연계된 민자터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 주변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차량 약 22만대(통행료 약 1억7천만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묘, 친지 방문 등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의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에 따라 추석연휴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 민자터널은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이 많은 명절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 면제정책에 동참한다.
주영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