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보상 해결 안됐는데 참담”
조합 측 “대출 이자만 매달 2억원”
13일 수원시 조원동. 재개발이 확정된 장안 111-4구역에는 철거를 위한 가림막과 펜스 등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 2015년 7월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곳은 2017년 3월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8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역 내 136동 중 114동이 이주하고 23동이 아직 남은 상태다.
최근 장안 111-4구역에서 본격 철거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두고 ‘부당한 밀어붙이기’라는 입장과 ‘사업 과정 상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날 수원시와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구역은 다음 달 10~15일께 석면 제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일대에 가림막과 펜스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현재 웬만한 구역에는 철거 환경이 갖춰진 상태다.
철거에 들어가기 전 사업 소유권자인 재개발조합 측이 관할당국에 철거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장안구청에 이와 관련해 접수된 철거 신고는 없다.
아직 거주 중인 일부 조합원들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펜스가 들어서기에 구청에 확인, 철거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조합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젠 쓰레기 수거차도 들어오지 않고 물과 전기가 끊기기도 한다”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같은 신세라 너무 참담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재개발조합 측도 억울하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당초 분양 신청을 해놓고 돌연 철회를 요구하며 현금 청산자가 되길 희망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나 법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손을 댈 방법이 없다”며 “즉 분양 신청자도, 현금 청산자도 아닌 애매한 조합원이 현재 그 구역에 남아 ‘보상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조합도 매월 대출비 및 사업비 등의 이자만 2억 원씩 낼 정도로 손해가 막심하다. 조합비가 지출되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 신고는 건물 등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때 하는 것으로, 다음주 중 철거계획서가 나오면 즉시 신고해 10월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구역 내 83%가 공가이고 사업 소유권은 조합에게 있어 더이상 시에서 개입하긴 어렵다”며 “다만 거주민의 안전이나 인근 일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양측과 꾸준히 협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