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안희정 무죄·김문환 유죄

하급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대비된 결과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두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김 전 대사가 현지 직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업무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간음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비서를 간음한 혐의를 두고 “‘위력’이라 볼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통해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안 전 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호적 표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문환 전 대사의 경우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폭행을 당했다. 저항하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닌 것인가.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나면 일반 사람이라면 심신이 얼어붙는다. 일반적인 상하관계라면 상급자의 지시에 대부분 순응한다.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두 사건에서 일부 표현이나 감정적인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해석 차이가 너무 크다. 사법부가 판결의 균형을 찾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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