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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