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조사관의 ‘갑질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12일 2면)이 행안부 조사관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번주 중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행안부 조사관 2명을 불러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7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고양시 공무원 A씨(7급)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권한밖의 행위 행사 등 위법한 부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불법차량 감금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협박부분은 사회적 상규와 업무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행위인지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직원 두명 중 한 직원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필요하면 한번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달 21일 안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의 감사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자신의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행안부 조사관에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량 감금, 협박 등 부당한 감사방식과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안부는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언행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해당 조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직권남용 등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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